서울특별시 성동구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 후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286-7151) |
| 최종수정 | 2026-03-2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구비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