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기초복지과(02-2286-6703)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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