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돌봄 현금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문의처 | 기초복지과(02-2286-6703)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 명단 확인 후 기초복지과로 일괄 신청
구비서류
- 신청 불필요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