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돌봄 현금, 현물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이나 기념품을 전달하여 장수를 축하하고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르신 공경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지자체별로 현금, 기념패, 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신청기한 |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286-5830)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