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99-6056)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