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안정 현금
보훈예우수당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용산구청 복지정책과(02-2199-704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보훈예우수당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 지급조건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제대군인은 미해당)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월10만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통장사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