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안정 현금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 가구에게 생활용품과 위문금을 제공하여 따뜻한 명절을 지원합니다. 1가구당 연간 10만 원 상당 지급됩니다.

신청기한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문의처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02-2199-7097)
최종수정2026-04-28

지원대상

○ 설, 추석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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