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안정 현금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명절위문금 지원
명절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 가구에게 생활용품과 위문금을 제공하여 따뜻한 명절을 지원합니다. 1가구당 연간 10만 원 상당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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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문의처 |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02-2199-7097)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설, 추석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가구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 설, 추석 명절 위문금 지원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