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용산구 임신·출산 현금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초기 양육비 부담 경감과 건강한 출산 문화 조성에 기여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용산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정책과(02-2199-7175)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2022.1.1.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의 부모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400만원)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가주한 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2022.1.1. 이후 출생아에 적용)
※ 출생일 기준 용산구 거주기간 1년 미만 시,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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