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안정 현금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접수기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99-710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 기타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구비서류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대체 가능), 수급자증명서(해당 시) or 차상위 증명서(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