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드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해요. 오랜 세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에게 위로와 지원을 전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99-7044)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