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안정 현금
장수축하금 지급
장수 어르신에게 축하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여 건강한 노후를 기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지원내용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