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저소득 가정이 주거 이전을 할 때 이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