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구
접수기관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복지정책과(02-3396-5305)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 3회 5만원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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