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해 생활을 지원하고 예우를 다하는 제도예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지역사회가 함께 존중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중구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복지정책과(02-3396-5305)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수권자)에게 매월 7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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