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금

아동양육시설 위문

신청기한명절, 어린이날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아동복지과(02-2148-298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1명당 10천원)

신청방법

○ 공문 및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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