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금
저소득가구 명절 위문금 지원(기초주거급여,기초교육급여, 차상위 및 법정 한부모가정)
| 신청기한 | 설, 추석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2-2148-249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한부모, 기초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구에 명절 위문금 지급 가구당 3만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구비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