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