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문의처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50,000원

신청방법

○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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