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