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훈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최종수정2026-05-12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구비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3.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4.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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