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께 매월 예우수당을 지급합니다. 생활 안정과 자긍심 향상을 위한 보훈정책의 일환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정책과(02-2148-2483) |
| 최종수정 | 2026-05-12 |
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 지급금액 : 매월 1인당 70,000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정부24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1.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
2.본인 통장사본 1부(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면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