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안전 현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분기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문의처 | 아동복지과(02-2148-297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종로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 운영보조금: 월 500천원 / 1개소(단일임금 미지급 시설)
- 급식인력인건비: 월 500천원 / 1개소(조리사 채용시설)
- 법정종사자 처우개선비: 월 100천원 / 1명당(단일임금 미지급 개인시설)
신청방법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 보조금 신청
구비서류
보조금 신청서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
이용아동 및 종사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