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안정 현물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과 건강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음료를 제공합니다. 면역력 강화와 건강관리 도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전화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