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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