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돌봄 서비스(돌봄)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