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생존애국지사
선정기준
○ 생존애국지사
지원내용
○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건국훈장 1~3등급 : 4,650,000 원
● 건국훈장 4등급 : 3,840,000 원
● 건국훈정 5등급 : 3,450,000 원
● 건국포장 : 3,150,000 원
● 대통령표창 : 3,150,000 원
※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15일)에 준하여 계좌 입금
※ 대한만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