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무공영예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