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지원내용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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