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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