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선정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