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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