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4·19혁명공로수당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서류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