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

4·19혁명공로수당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문의처보훈상담센터(1577-0606)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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