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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중장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법률 문제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아 권리 보호와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 최종수정 | 2026-04-20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구비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