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생계지원금 지급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긴급한 생활비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정의 기본 생활을 보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또는 지방보훈지청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지원내용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