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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질병관리청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
| 최종수정 | 2026-10-01 |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지원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구비서류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