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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행정안전부
문의처정부24(0000-0001)
최종수정2026-06-26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신청방법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구비서류

약국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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