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온라인 신청 시연 테스트(운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문의처 | 정부24(0000-0001) |
| 최종수정 | 2026-06-26 |
지원대상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물.(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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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청 테스트 입니다.test
신청방법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입니다
구비서류
약국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