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물, 기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신청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최종수정2025-12-24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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