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물, 기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 신청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
| 최종수정 | 2025-12-24 |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