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이 농기계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경영 부담 완화와 생산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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