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이 농기계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일부를 감면해줍니다. 경영 부담 완화와 생산 효율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5.1.1.~'25.12.31.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