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