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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