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처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방법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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