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행정·안전 현금(감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접수기관 | 국제사업과 |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구비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