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융자)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
| 소관기관 | 방위사업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
| 최종수정 | 2026-02-03 |
지원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구비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