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물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접수기관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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