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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현물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접수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 문의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비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