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유산청 |
| 접수기관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