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국가유산청
접수기관국가유산청
문의처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최종수정2026-02-12

지원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구비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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