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기술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