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기타(교육)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신청기한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농식품부(044-201-2139)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구비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