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기타(교육)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기한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농식품부(044-201-2139)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방법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구비서류

세부계획 확정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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