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선정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지원내용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현장 방문 작성)
2. 농지대장 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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