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신청기한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문의처 |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방법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구비서류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