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농업 활동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지 면적과 작물 종류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헥타르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신청 가능합니다.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 실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25년 신청기한 : 2025.2.1. ~ 2025.4.30.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대상
선정기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밭,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 지급대상 농업인 : 기존수혜자, 정책대상자(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130만원/연) 지급
지원내용
○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
구비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