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자금과 교육,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초기 정착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지자체(시, 군, 구) 공고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1670-0255) |
| 최종수정 | 2026-05-13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영농경력 :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
○ 소득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농업e지(nongupez.go.kr)
- 농업e지(nongupez.go.kr)
구비서류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