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 신청기한 | 매년 1월~12월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
| 문의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063-536-6001)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구비서류
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