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 신청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