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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인삼 농가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 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