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인삼 농가가 생산 효율을 높이고 품질 좋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생산 시설 현대화를 지원합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매년 2월까지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최종수정2026-04-27

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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