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 문의처 | 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044-201-2158)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선정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별도양식),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
○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
○ 신규 통장사본
○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해당시)